카페에서 타인의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갔더라도 절도의 고의성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충전기를 오인해 가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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