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질병, 사고, 노령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연간 최장 5일의 법적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란 끝에 철회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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