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중견 남자 배우 A씨가 판결에 불복하자 피해 여성 측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영화계 내 성폭력에 관한 진실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소셜미디어와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오는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배우 A씨의 실명이 거론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여배우 B씨는 과거 한 매체에 인터뷰를 가지면서 “저는 경력 10년이 넘은 배우다. 연기를 위한 애드리브와 성추행을 구분 못하지 않는다”라며 “해당 장면 컷 이후 정신적인 충격과 수치심이 너무 심해서 A씨에게 바로 항의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전한 바 있다.
남배우 A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B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기자회견 개최 전문과 환영 논평 이다.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10월 13일 ‘남배우A 성폭력 사건’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판결을 환영하며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의 의미를 알리고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환영 한다 오늘 ‘남배우A 성폭력 사건’의 항소심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등록)의 유죄로 판결되었다. 이는 지난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는 결과로서 성행위 또는 성폭력과 관련한 연기에 있어 사전합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해당 연기가 극중 피해자 역할의 여배우와 합의되지 않았다면 이는 가상의 연기가 아니라 실제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첫 번째 사례로 그 가치가 남다르다. 그동안 연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은 그 경계의 모호함과 현장의 특수성이라는 미명 아래 묵인되거나 방조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여성 배우의 인권과 배우로서의 자부심은 짓밟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항소심 유죄 판결은 ‘연기에 몰입한 것’과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예술이라는 모호함 뒤에 숨은 폭력의 맨얼굴을 드러내었다. 이는 그동안 예술분야나 영화계에서 발생해왔던 성폭력, 성폭력을 묵인해 온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항소심 유죄 판결은 아래와 같은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자칫 연기 혹은 예술의 이름아래 벌어지는 성폭력을 묵인한 지난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했다는 점. 둘째, 그 어떤 예술성도 인권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상식 아래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 공대위 단체들은 1심 판결을 파기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더불어 이 판결을 계기로 영화계에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2017. 10. 13 여성영화인모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13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도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돼야 하고, 연기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배우 A씨는 2심 형량에 불복해 15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성추행 남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A씨는 연극배우로 데뷔, 약 20년간 다수의 영화 및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지난 2015년 한 케이블 드라마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클릭 (www.dailyclick.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