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를 줍다가 감자 5알을 훔치게 된 80대 노인이 벌금을 내지 못해 암 투병 중에도 노역장에 갈 위기에 처했다.
지난 16일 서울신문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 중인 독거노인 이병준(80·가명) 씨가 절도죄로 선고받은 벌금 50만 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막은 이렇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주택가에 버려진 종이 박스를 리어카에 실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자 5알이 들어있었고 그는 절도죄로 붙잡혔다. 이후 법원은 약식 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했고 결국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식도암 판정까지 받았다. 경찰에 붙잡히면 노역장에 가야 하는 상황이다.
노역장이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벌금형 대신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일정기간 노동을 하는 것이다.
사실상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송종욱 변호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궁핍한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며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소액이라고 판단해 검찰 구형대로 선고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니다. 10년 전 연락이 끊긴 부인과 자녀들이 소득이 있다는 게 이유다. 매달 받는 기초노령연금 30만 원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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